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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22. 선고 61민공1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955년 4월 17일 금 110,000환을 같은 해 5월5일에 금 200,000환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원고가 위의 원금과 그에 월 1할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합계 금 549,000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549,000환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그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소외인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를 얻어 그 초과 이식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구상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변제함에 있어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당연히 이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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