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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내외방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25. 선고 59민공714, 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 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인 또는 조합등에 있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되는 데에 불과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관재당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한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만일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 왔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1945. 8. 9 이전에 한국에서 설립된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것을 원고는 1957. 12. 20. 정부로부터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받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위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따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가옥명도 청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을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률 견해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6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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