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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301 판결

[해고수당][집10(1)민,248]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제94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66호) 제28조에도 해당되고 동법 제94조에도 해당되어 소정의 금원을 받는다 하여도 동법 제87조 소정의 이중지급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4조, 제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시자 원고 1외 19인 【피고, 상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31. 선고 4294민공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퇴직자를 추첨으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경비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감원조처를 취하게 되어 그 결과로 원고들의 퇴사를 보게 된것이니 원고들의 직장상실의 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다 할것이므로 형식이야 어떠하던 원고들의 퇴직과 피고회사의 감원조처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배제에 관한 근로 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퇴직금 즉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과 같은 법제28조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의 귀착 사유 없이 해고 당하는 자에게만 지급 되는 성질의 금원과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의 정신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유와 조건이 다를 수 있는 같은 법 제28조의 경우와 같은 법 제94조의 경우를 규정하여 혹 근로자가 그 28조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또 그 94조의 경우에도 해당되어 각 소정 금원의 지급을 받는다 하여 이를 이중 지급으로 금지할 성질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각 소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같은 법 28조 소정 금원 이상의 지급을 회피하도록 취업 규칙이 제정될 것으로는 상정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취업 규칙에 제60조 제61조의 조항을 병치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 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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