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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참조조문】 징발보상령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미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12. 28. 선고 60민공683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등기부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 지불 해당년도의 토지현황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거시의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85년 3월 31일 그 이외는 동 4284년 3월 31일자로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은 조신치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에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 및 을 제3호증의1,2 공문서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을 제3호증의 1,2는 당해 공무원이 단기 4290년 7월 9일자로 현지상태를 조사한 보고서인데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은 지세법 제6조에 규정한 지세대장에 의하여 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장의 증명서이고 갑 제3호증의1 내지 6은 지적법 제4조에 기한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의 등본이며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의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지세대장의 지목변경은 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내지 6을 조신하여 본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4284년 3월 31일 및 동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원판결이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12월 2일 취소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우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발보상령 제5조는 사용료 지불에 있어서는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불하라는 취지인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취소결정 유무에 따라 보상금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증발보상금으로 우 금 30,411,600환의 지불 의무를 인정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증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임이 명백하며 만약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원판결 판시와 같이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판시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만에 기하여 그 보상금의 지불을 명한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뿐만 아니라 만약 원판결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그 조사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우 결정에 의한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하면 원심은 의당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취소결정 역시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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