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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2 민사상고부판결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상고민,1] 【판시사항】 약사법에 위배된 의약품거래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자 동 법률은 어디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재를 과하는데 그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35조, 제7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4294민공4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그 1점은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약사법 제25조에 위반된 의약품의 매매이므로 이 매매는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어음도 당사자간에서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사법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피고의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안컨데,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나 동 법률은 어데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이로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제를 과하는데 끄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본건 어음채권에는 약사법 위반사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조금도 법해석에 잘못이 없다. 그 제2점은 원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법률해석의 잘못과 채증법칙위배라 한다. 약사법위반의 거래가 당연무효가 않임은 위에서 설명한 바 같으니 이에 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소론 증거를 살피건데, 증인 소외 1은 원고가 도지사를 알고 있으니 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부탁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뜻이 원고가 책임지고 허가를 내어 주겠다는 것인가는 모르며 그후 원고로부터 들으니 당시의 지사 소외 2에게 부탁을 하였다 하더라는 증언 취지인바 이것을 아무리 당사자의 변론취지와 종합하여도 원고가 매약허가를 얻어주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포 권리등을 매도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사기운운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재료가 없다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리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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