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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하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독립당사자 참가 적격 【판결요지】 당사자참가를 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함을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신토건 기업사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당사자참가인 1의 보조참가인】 당사자참가인 1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21. 선고 4293민공1618, 2032, 59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 한다. 당사자 참가로 인한 총 소송비용은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1 보조참가인과 원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 1과 당사자참가인 1 보조참가인의 당사자참가인 2와 원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부치는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본건 당사자 참가 소송의 요건을 살피건대 당사자 참가인으로서 다른 사람 사이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1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함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관재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고 그 대금을 완전히 갚았으니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본건 당사자참가인 1과 같은 당사자참가인 2는 원고로 부터 본건 귀속재산을 각각 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각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바 귀속재산은 이것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사람이 그 대금을 완전히 갚은 후에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음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할 것이나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 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불하받은 사람으로 부터 다시 샀으나 그 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물론 어떠한 권리 관계가 생긴다고 할지 모르나 국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긴바 없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참가인 두 사람은 각각 자기가 원고로 부터 이 귀속재산을 샀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니 국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러하다면 당사자참가인 2나 당사자참가인 1 이 두 사람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던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다던가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 결국 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본건 당사자 참가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 이에 이르지 아니 하였으니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할 경우가 아니므로 당사자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생략 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자판 하기로 하는바 당사자참가인 2, 당사자참가인 1의 각 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가추지 못한것이 앞서 말한바와 같으므로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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