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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되는 경우 원심은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4294민공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9. 1월부터 본건 공장을 신설하여 순천염직공장이라는 간판하에 염색업을 경영한 것으로서 본건공장과 기계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갑제3,4,5,6,7,11호증과 증인 소외 1 외 7명의 증언을 종합 하므로서 원고는 1958. 4월부터 소외 2를 기술자로 채용하여 본건공장을 신설하고 기계를 시설하여 염색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본건 목적물의 원고소유임을 인정하고 을제7,8,10,11,13,14호증으로서는 위의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라고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을제7호증에 의하면, 1958. 11. 22.부로 본건 공장주가 원고의 명의로 변경 되기까지에는 소외 2가 공장주였다는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증명이며, 을제8호증에 의하면 1957년 제4기분부터 1958년 제3기분까지의 개인영업세를 공장주인 소외 2에게 부과 하였다는 순천세무서장의 증명이며, 을제11호증의2에 의하면 1958년 제1,2,3,4기와 1958년 제1기분 개인영업부과세를 공장주 소외 2에게 부과하였다는 순천시장의 증명이며, 을제11호증의1에 의하면 ○○○(개명전 이름)에게 대하여는 1958년 제4기분, 1959년 제2기분, 1959년 제3기분의 개인영업세부가세들을 부과하였던 사실이외에는 1961년 12월 21일 현재로서 개인영업세부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순천시장의 증명이며, 을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2 명의로되 1958. 4. 21. 일부 순천시장에 대한 급수공사 설계 청구서이며, 을제13호증에 의하면 ○○○에 대하여는 1959년 제3기분, 제4기분 개인영업세 이외에는 1961. 2. 21. 현재로서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순천세무서장의 증명이며, 을제14호증에 의하면 1958. 8. 21. 부로 소외 2에게 동력공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남선전기주식회사 광주지검장의 승인서인바 이상과 같은 을호증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소외 2가 본건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1958. 7월 현재에 있어서는 적어도 본건목적물이 위의 소외 2의 소유였음을 엿볼수 있고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적시하였던 갑호증 및 증인들의 증언과 위의 을호증과를 대조하면 원심이 위의 각을호증은 원판시 갑호증과 각 증인의 증언을 번복할 자료가 못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력 책정에 있어서의 비중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뿐 아니라 (2)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써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이름을 원고동생 이름으로 개명하고 또 그 후 원고의 동생이름을 원고의 이름으로 개명하였으나 위의 각 개명 년 월 일이 소외 2가 본건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1958. 7.월 이후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위의 을 제17호증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을 제18호증 등기부 등본과 갑 제11호증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위의 두 건물이 그 평수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또 건물호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 명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두 건물이 별개의 건물인것 같기도 하나 위의 두 건물이 같은 번지 위에 건립되여있고 또 두 건물이 다같이 공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장의 건물 이외에 또 다른 공장건물이 건립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두 건물이 같은 건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더라도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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