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5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10] 【판시사항】 가. 외자청 출장소의 세입세출 현금 분입 출납공무원의 비료 대금 횡령과 그 보증인의 책임 나. 신원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이 사용주와 고용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산상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독립으로 부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신원보증은 보통보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주채무자의 부수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신원보증인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제6조, 민법 제43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3. 선고 4294민공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외자청 전주사무소 이리출장소 세입 세출 현금분임 출납공무원으로서 1956.7.1.부터 1959.3.14까지 사이에 비료 배급을 받은자들로부터 관수 비료대금 2,248,084환 50전을 받아서 이를 국고에 넣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설령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면장들이 비료 인환증과 교환 함이 없이 본건 비료를 출급 하였다 할지라도 정부 소유의 비료를 배급받고 그 대금을 외자청 전주사무소 이리출장소 세입 세출 현금분임 출납공무원인 소외인에게 갚었으면 이로써 이 돈은 국고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국고에 넣지 않고 소외인이 마음대로 썼다하니 원고의 손해는 소외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요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이 이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함은 너무나 분명한 바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논지가 말하는 신원 보증을 하게된 사유와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한 정도의 점에 관하여서는 기록상 이를 밝힐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신원보증계약은 피 보증인이 사용주와 고용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수 있는 모든 재산상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독립적으로 부담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신원보증은 보통 보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주채무자의 부수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신원보증인에게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피용자가 출납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용자 되는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감독상 과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는 논지는 원고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