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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집10(2)민,019] 【판시사항】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2심의 1,2,3차 변론기일에까지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항변의 제출을 허용한다면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8조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6. 14. 선고 59민공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건대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원심이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론 유치권의 항변을 제출한 것은 원심 제4회 변론중이었으며 원심에서도 그 이전에도 변론기일이 1.2.3회나 경유 되었었고 피고는 1심에서도 원고의 본소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소심인 원심에서도 제1.2.3회 변론 기일에 조차 그 항변을 넉넉히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피고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그 항변의 제출을 허용한다면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것은 분명한 일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의 제출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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