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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100 판결

[자작농지확인및인도][집10(1)민,18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종람기간 도과의 효력 【판결요지】 종람기간의 도과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농지는 그 기재된 농가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확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6. 13. 선고 4294민공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고의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분배할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우선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농지소재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 동안 종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의 종람기간이 다 지나도록 농지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 농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를 풀이하되 이 사건에서 시비가 되어 있는 농지가 위의 종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분배 농지로 확정된 것은 명백하지만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가 규정한 분배 농지로서의 확정이라 함은 대상 농지가 분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확정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그 농지의 수배자 까지 확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수배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 22조에 의하여 또 다시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의를 오해하여 분배를 받을 대상자에 관한 부분에는 확정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의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 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것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지주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증인 갑 1, 4의 2, 11호 각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증거를 배척한 것이라 하나 기록에 끼어 있는 이러한 서증들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뜯어 보아도 원고가 증명하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에 원심이 그 판시에서 분배를 받을 권리만 인정하고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하나 원심의 취지는 아직 사실상 분배도 받기 이전인데 홀연히 경작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므로 분배권이 있으면 당연히 경작권이 뒤따른다는 논지도 독단적인 견해이다. 끝으로 논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경작한 사실을 내세워서 원고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권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경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고 경작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것이므로 다만 농지개혁법의 시행전후에 계속하여 경작한 구체적 사실이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곧 원고의 법률상 경작권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필경 원고대리인의 상고논지는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는 셈이다. 그리하여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 취지에 따라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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