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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054 판결

[청과류도매행위금지][집10(2)민,143] 【판시사항】 원예 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를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서 도매한 행위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판결요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대전청과시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7. 선고 60민공15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논지 제1,2점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에는 그 방법 및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중앙도매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양법은 각각 별개의 법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호 접촉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동등하게 병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인즉 농업협동조합의 제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시장 업무구역에 관한 지역적 제한 또는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또 제14조는 업무구역을 정하였고 또 제15조는 구매 및 판매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는 그 지역 및 대상에 있어서 법이 규정한 제한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법도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으며 그 법 제6조의2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판매행위로서 그 조합에서 생산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한 이외의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대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피고 대전시 원예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뜻인 원고의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판결은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의 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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