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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3. 8. 선고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판시사항】 1.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의 효력 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취지 【판결요지】 1. 상환완료전의 수분배농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상환완료전에 농지 수분배자로부터 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성질이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1965.9.28. 선고 65다1503 판결(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2조(2) 712면, 카1781), 1967.4.18. 선고 67다280, 281 판결(요 농개법16조(30), (31) 1673면, 카1128, 집15①민 325, 관민법 139조),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요 농개법 16조(38) 1674면, 카16 집17① 민26, 관민법139조), 1969.11.25. 선고 69다1627 판결(요 농개법 16조(40) 1674면, 카865 집17④민97.), 1970.12.29. 선고 70다2484 판결(요 농개법16조(41) 1675면, 카9355 집18③민447, 관민법 139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4294민합149 판결) 【주 문】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원고에게 전주시 호성동 1가 (지번 생략) 답1,40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는 원래 소외 1이 분배받은 것인 바 동 소외인은 그 상환완료전에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61.6.13. 접수 제6397호로써 1960.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이를 경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1은 부부간으로서 원고 상점에 점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바, 피고등은 원고 상점에서 금전을 훔쳐 내어 피고 2는 그 돈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음으로 원고는 1960.3.경에 피고 2와 협의하여 그 변상조로 이 사건 농지를 동 피고로부터 인도받고, 1960.6.30.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 미납량 5.59석 전부를 완납하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1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소외 이건수와 공모하여 소외 1의 인장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분배농지 명의이동신고서등을 위조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정부에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서로 다툼으로 안컨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는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동법 소정절이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아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농지개혁법 제18조 소정의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그 반환을 받은 농지 또는 동법 제19조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반환한 농지에 대하여 정부는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농지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인 바 위 특별조치법은 위 설시의 경우 즉 정부가 분배농지를 취득하여 재분배하여야 할 경우 농지 수분배자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현 소유자가 적격 농가인 때에는 정부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설시의 경우 외에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여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농지개혁법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상환완료전인 이 사건 농지매매가 위 설시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은 원고의 소지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동 피고로부터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농지매매 또는 양도는 무효이고 정부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점(피고의 불법점거 사실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으로 기각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사건 농지는 원래 소외 1이 분배받은 농지인 바 동 소외인은 상환완료전에 피고 2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동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사실과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이를 경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피고의 불법점거 사실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으로 기각할 것이고 이상과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공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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