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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판결요지】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로써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61조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원 심】 제천지원 【이 유】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서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첨부를 요하는 취지는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형집행에 있어 형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키 하기 위하여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자료를 첨부시키여 형의 집행에 과오없기를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서 등은 본래 권리가 화체한 유가증권과는 상이하여 형 집행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또 전형적인 것이므로 통상의 사태를 표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재지변 등에 인하여 차등 서류의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키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판서의 원본은 사변으로 인하여 분실된 것인바 여사한 경우에는 전시 소론 서류로써 형의 종류범위를 명확키 하기에 족한 증명 자료로 볼 수 있으니 본건 형집행 이의신청은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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