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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17. 선고 4293형상881 판결

[사기][집9형,017] 【판시사항】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이 지실한 경우의 무거래수표 발행자의 죄책 【판결요지】 기존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거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본건 수표를 피고인이 발행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한일은행 춘천지점과 간에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공소외 1, 2가 지실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바 임으로 피고인이 무거래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일사만으로도 기강의 의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본건 수표 발행은 오로지 기존채무 620,000환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채무와 별도의 신채무를 부담하는 의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발행의 대가를 취득한 바도 없음이 분명함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 일사만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채무 이행의 일시 연기를 득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공소외 1, 2가 본건 수표를 유거래의 것으로 오신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고 원심이 여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사기공소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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