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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792 판결

[염전매령위반][집9형,022]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에 의한 전매품양도의 성질 나. 전매품이 정부 또는 그 지정판매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이전된 경우 그 후의 전전행위에 대한 죄책 【판결요지】 염과 같은 전매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 또는 지정판매인을 거쳐 적법하게 처분 이전된 이후의 전전행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법 위반으로 문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염전매법 제24조, 염전매법 제25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첫째 원판시 문면에 의하면 (제1심 판시인용) 동 문언에는 명백히 「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채권 채무를 청산한다는 구실하에...... 공소외 1 명의의 혼진염 566팔 (동인 명의 동 1,000팔 창하증권분 표시 누락)을 부정인수하여......900팔 (및 466팔 계 1,366팔)을 각 부정 양도」한 것이라 하여 증권양도에 아울러 현품의 수표가 있었음을 추단케 할 뿐더러 우 시 설령 현품의 양도가 따르지 않었다 할지라도 유통성 있는 증권의 수수는 그대로 현품의 거래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이는 전혀 논지로서 인용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우 설시 모두 피고인의 염 무허가 거래 소위에 있어서 본시 차종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정부의 관섭하에 있게한 소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그 재정수입을 도모하려함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설사 이러한 전매물품이라 할지라도 일차 그것이 정부 또는 그 지정 팔매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이전 되었을 때에는 이후의 전전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특히 제한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오 이는 본원의 종래 판례 취지인 바 이러한 견해에비추어 본건 사안을 염전매법 제25조(염전매령 제16조)로서 문의하려면은 먼저 이것이 동법 제24조(령제15조) 소정의 경우와 같이 매수한 혼진염이 특수용염으로서 용도의 변경 또는 양도에 있어서 까지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였는지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인바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써 원판결에 영향이 있을 사실인정 적비여하를 의심케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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