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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6 판결

[병역법위반][집9형,127] 【판시사항】 병적등록지를 떠나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위와 병역법 제44조 【판결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작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44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구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등록 미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현 병역법에 의하면 병적등록 의무를 적령자에게 가한 규정과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등록미필의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소론의 취지는 서상의 등록을 미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병역을기피할 목적으로 상경하였다는 진술로서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소재 호남상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가사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 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상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사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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