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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전 문】 【항 고 인】 검사 김기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 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신 증거의 발견이라 할진대 원판결의 취소여부는 재심사건의 심판의 결과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모든 유죄 확정판결은 증명서만 있으면 빠짐없이 재심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권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법적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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