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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3행상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3] 【판시사항】 도시계획에 의한 구역정리로 대지의 면적이 감평된 환지 예정지와 그 소유권 【판결요지】 환지계획으로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 의하여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각기 면제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점은 권한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9. 11. 6. 선고 68행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었던 사망한 변호사 김동현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중구 (주소 1 생략) 대 112평이 환지로 인하여 77평 5홉 8작으로 감평됨에 따라 소외 1의 매수 부분이 50평 5홉 소외 2의 임차 부분이 27평 8작으로 각 배분되는 동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고 소외 1 부분이 (주소 2 생략)으로 소외 2의 임차 부분이 (주소 3 생략)으로 각 분할된 사실 소외 2는 그 위치지정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1957.12.28 그 위치가 재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그의 부분을 양수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라고 하였으나 환지로 인하여 77평 5홉 8작으로 감평 되었다는 것은 본건 대지소속 지구의 구획정리가 토지 개량령 제24조에 의한 고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일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환지 처분이 있은 것이 아니라 환지 계획에 의하여 77평 5홉 8작으로 감평되었음에 불과하다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종전의 택지 대신에 별개의 새로운 환지가 예정되는 환지계획과는 상이하여 위치의 변동이 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불과하므로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전이라 하여도 감평된 토지에 대하여도 그대로 권리를 보유할 것이며 이 법리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전연 다른 위치의 별개 택지가 지정된 경우에 토지 개량령 제24조에 의한 고시가 있기 전에는 종전 택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바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된 77평 5홉 8작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감평된 그 택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인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종전에 가지고있든 위치와 면적에 상응항 객관적으로 특정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의 감평된 부분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분할하여 그 위치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나 무릇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한은 같은 법소정 소관 관서장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나 기타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자의로 감평된 택지를 36의 1과 2로 분활하여 단독으로 각기 면적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점은 권한 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행정 처분에 아무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 못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소송에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 취소의 소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소구하는 취의인지도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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