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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3민상916 판결

[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41] 【판시사항】 공소심이 소송이 부적법 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직접 본안 판결을 한 실례 【판결요지】 항소심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직접본안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0. 10. 20. 선고 59민공7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고찰 하건대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본건 농지는 농지 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또 농지 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법 제22조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후에 개정하기 전의 그법 제24조에 의하여 제소하여야 할것인바 이러한 재사를 경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 하였음이 명백한 바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사건을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일심의 소 각하의 판결은 부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 이라고 인정한다면 위의규정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고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없이 본안 판결을 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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