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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민상725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01] 【판시사항】 법인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판결요지】 법인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공49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 된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33호는 일본정부 그 국민 그 기관 또는 그 단체거나 또는 그 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던 단체가 직접 간접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이 미 군정청 관내에 소재하는 한 45.9.25 자로 미 군정청에 귀속되고 미 군정청이 이를 소유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47.9.17자 한국내에서 창립된 법인 관리에 관한 미 군정장관 대리 지시에 의하여 한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법인격을 존중하고 일본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소유하였던 주식만을 귀속된것으로 해석하여 그 법인의 관리도 군정청이 임명한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선거된 이사회에서 관리할 것이며 군정청은 단지 주주로서의 권리에 의한 법적 권한 내에서 관리할 것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47.12.6 자로 관재령 제10호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주식 기타 이권을 소유한 한국내에서 설립된 각종 법인 운영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제4호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재산은 그 법인에 귀속시키고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만으로서는 처리하기 곤난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당해 조직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또는 지분권 행사로서 그 조직체를 해산시키고 그에 소속되었던 재산을 취득한 연후에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 소유재산으로서 피신청인 1이 49.4.13 그 회사 관리인으로서 가 불하 계약을 체결하였고 50.8.8 정식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회사 재산인 본건 재산을 귀속기업체의 재산으로 다룬 것이 분명하나 일건 기록상 그 회사가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분명치 않을뿐 아니라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이라면 그 회사는 존속하는 것이고 회사 재산이 유효하게 매각된 것이라면 그 회사의 적법한 해산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구명함이 없이 정부를 본건 신청인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한 당사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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