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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453,454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등][집9민,145] 【판시사항】 가. 미완성중의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분양예약과 소유권 취득 나. 시가지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미완성중의 공업용지 소정지구의 분양예약은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시가지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전제로 한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9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12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1. 선고 59민공427, 428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가 불가능하다 함은 시가지 계획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분양예약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이에 수반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히 분양계약 즉 매매를 하여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및 본건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현재 6할 정도가 진행되었을뿐 아직 미완성중이라는 사실이므로 소론의 권리는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공사기간이 경과되었고 또는 그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업완성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성을 위하여 그 소요금원의 납부를 원고에 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불납을 원인으로한 계약해제 유효여부에 대하여 심안하건대 운운 피고가 사업비용을 추가 징수하려면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 동령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인가관청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의 금액 부담방법의 인가를 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추가징수통고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해약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에 의하면 시가지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인 국가공공 단체는 그 시가지 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그 비용의 전부 우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우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시가지계획령 제5조에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를 열거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의 소위 비용 부담금을 동 시행규칙 제9조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원고가 과연 동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전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법령적용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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