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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단기 4290.9.4.부터 우 동산인도 완료시까지 1일 금 5,000환식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바, 소외 2는 단기 4290.3.6. 소외 1로부터 본건 동산을 금 300만환에 평가하고, 동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동인소유의 건물을 금 100만환으로 평가하여 계 금 400만환으로 이를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소외 2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소외 2는 중국인이므로, 본건 동산을 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우 매매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 4290.3.20.자 확정일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에 본건 동산인도를 구하며, 또 원고는 본건 동산에 의하여 매일 금 5,000환씩의 수익이 있었던 바, 우 강제집행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 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전기 강제집행의 익일부터 동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때까지 1일 금 5,000환씩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본건 동산이 피고와 소외 1간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동 확정판결은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본건 동산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점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주장 일시경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외의 사실은 부정하고, 피고는 4290.3.16. 전시 소외 1로부터 본건 동산을 매수하여 동일 점유개정에 의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동 소외인에게 대리점유케 한 후 동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기 인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며 설령 피고와 소외 1과의 간에 원고주장과 여한 공모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원용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동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며, 을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1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5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이 유】 심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에 소외 3의 일부증언 및 원고변론의 전지를 종합고려하면 소외 2는 단기 4290.3.6.,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동산을 포함한 공장전부(동산, 부동산전부)를 대금 400만환으로 매수하고, 동일 본건 동산을 동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소외 2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신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원고는 원고명의로 동월 22일자로 우 매매급 인도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확정일부)를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임대하고, 또한 동인에게 금 200만환의 자금까지 융자하여 주어서 메리야스 생산을 계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 바이요,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연이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동산인도청구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외 1이 본건 동산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2에 매도한 후 다시 동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인의 점유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전단인정한 바와 여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인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 동 소외인을 상대로, 동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본건 인도집행을 완료한 것인즉 이는 전연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며, 동산에 관한 즉시취득의 요건인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구비되었다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술과 여히 강제집행방법으로써 인도받았은 즉,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즉시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승소판결을 득하여, 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와 소외 1간에 공모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4290 민공 제337호 동산가처분이의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도 본건 동산의 강제집행종료 후에 원고가 우 이의를 청구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의권을 부인하였을 따름이요, 원고의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인을 도용하여 동인과의 간에 본건 동산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로써 소외 1간의 단기 4290 민단 제271호 동산인 도청구소송의 증거재료로 하여 재판소를 기망한 것을 추인할 수 있는즉 설령 피고가 해 소송에 있어서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무권한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기 결점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본건 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하건데 피고는 불법히 본건 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는 이득을 손실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를 받은 익일인 4290.9.4.부터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인도할 시까지의 원고의 우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기 수액에 대하여 안하건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동산을 이용하면 원료대, 인건비, 잡비를 공제하고 순익이 일일평균 금 6,000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기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우 기간의 일일 금 5,000환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청구는 전부 정당하다. 인용하는 바 이와 이취지인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동욱 이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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