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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88 판결

[장물운반][집8형,003]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의 규정을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심의 의율에 대하여 생각컨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인 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기 공소외인 작성 전과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5년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삼년의 언도를 받고 동 판결은 동년 4월 8일 확정된 바 단기 1956년 1월 1일 사면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면이된 소식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단기 1959년 6월 3일에 범행한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의율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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