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8형,061]
변경 : 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점에 관하여는 공소가 있고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가 있고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가 없는 경우의 후자에 관한 심리판단
나. 생존중의 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한 사망자 명의의 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의 성립
【판결요지】
수단, 결과의 관계에 있는 양행위중 어느 1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없으면 그 부분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정증서의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는 행위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공무소에 비치하는 행위는 양행위 간에 수단결과의 관계는 있으나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중 어느 일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없으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의하면 공정증서 원본인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임야대장과 등기부를 세무서 또는등기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소론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의 행사죄에 관하여는 공소가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하등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인정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생각컨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것인 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단기1957년 11월 22일 임야세명기장에 본건 임야가 피고인의 백부인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공소외인 명의의 증명원 2통을 위조하여 동월 26일 충남 대덕군회덕면장에게 제출행사 하였다는 점과 동월 31일 본건 임야가 공소외인 소유라는 공소외인 명의의 임야소유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외인이 거금 30년전에 사망한 자임이 본건 공소장 자체에 명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인 명의의 문서작성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처단하였음은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에 관한 전시 법리에 위배하여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