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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3]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된 인가 또는 그 인가의 취소행위가 행정처분 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행위나 그 인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5. 8. 선고 59행39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진 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을 검토하건데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였고 민법 45조3항42조 2항에 의하면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하였고 민법 43조40조 5호에 의하면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할 것을 요하도록 규정한 제점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 설립 또는 정관 변경을 허가하는 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전기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 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 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보면 본건 재단법인 ○○학원은 기부행위(정관) 12조에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거하여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어 피고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였는데 피고 문교부장관은 그 인가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원고들의 소송의 취지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 행위는 비록 그 임명이 사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인가 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인가 행위를 취소하는 행위 역시 공법상의 법률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이사와 이사의 선임행위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니 이에 대한 인가나 취소도 역시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재단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 행위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 2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 되어야 하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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