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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경우,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소청이 그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그 판정에 따른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 단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도신문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3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4. 3. 선고 58행18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9월 14일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6천평을 매각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에 의하여 소청 심의회는 동 4290년 5월 1일자로서 우 부동산중 2350평에 한하여 그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월 31일 동 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에의 매각을 취소하는 동시 동년 6월 1일 그 취소 통지를 특수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한바 원고는 동월 24일 우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12월 4일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청에 의한 판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 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처분의 통지를 수령한 사실과 그 일자를 확인할 만한 확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전단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여 적어도 원고는 원고가 재심 소청을 제출한 단기 4290년 6월 24일까지는 그 처분사실을 알었다 할 것이고 본건 소송은 단기4291년 1월 31일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므로 본건 소송은 제소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과 동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기 행위의 일자가 상위함은 원심의 인정에 의하여도 명백한 바이고 원고의 재심 소청은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것이고 피고의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과 재심 신립서인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요연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재심 소청 제기일에 피고의 행정처분 사실을 알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원고가 재심 소청을 제기한 단기 4290년 6월 24일까지는 피고의 우 처분사실을 알었다 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본건 소송을 제소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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