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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2행상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0] 【판시사항】 행정청이 공권력의 전체로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전체로서 한 법률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는 공권력의 발동에 유래하는 행정법상 소위 지배관계도 아니고 특수한 법규의 규율이나 법원측의 적용을 볼 여지가 없으며 순전한 사경제적 관계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볼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철도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10. 14. 선고 58행88 【이 유】 행정 소송법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간의 위법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또는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청구사건을 사법적 보장을 전제로는 하나 보통 민사사건과 구별하여 전속관할을 정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게 한 점이라든지 청구 이유가 있어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든지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특수규정을 설정한 것이라든지 위법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즉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 등은 모두 행정주체로서의 행정관청 또는 그 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는 왕왕 그 성질이 국민상호간의 관계와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행정 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즉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한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것이 공공적 성질을 대유하여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자의 관계 특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한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나 법 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하여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는 소이도 실로 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에도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주체가 물품의 매매계약을 하며 건축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것 등 그 예라 할 것이다. 상고인 원고는 본소에서 전술한 소위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상고인 서울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상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니 동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는 것이나 상고인과 피상고인과의 본건 건물임대차 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발동에 유래하는 행정법상 소위 지배관계가 아님은 물론 공공성의 존재조차 의심되는 순전한 사경제적 관계로서 대등한 사사국민상호간의 관계와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 대차관계에는 전적으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볼 것이고 특수한 법규의 규율이나 법원칙의 적용을 볼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법규나 법원칙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인의 본소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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