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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나. 자치단체의 소유대지 매각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공사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4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중공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9. 3. 17. 선고 58행147 판결 【이 유】 먼저 원고의 당사자 능력유무에 관하여 생각컨대 원고 공사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로서 가사 원고 공사가 소론과 같이 사실상 사무실과 공장시설을 가지고 다년간 거래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도 아니고 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을 중심으로하여 운영되는 단체도 아니므로 원고 공사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이 아님은 물론소위 비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본건 대지 매매행위의 법률상 성질에 관하여 생각컨대 피고 인천시장의 본건 대지 처분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고 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재정상 수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소론과 같이 인천시가 본건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 재정법 지방자치법 기타 관계법규의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 행위자체의 법률상 성질은 순전히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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