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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2행상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3]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을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만 얻고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점유사용한 자의 연고권 취득여부 나. 연고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실상의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 사용은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없는 이상 그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고 연고권이 부여될 기대 내지 가능성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는 볼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3. 13. 선고 58행6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의 연고권은 ① 권리양수의 사실 ② 양도후의 점유사실 ③ 재산의 반환 또는 포기서 등의 교부 사실만으로써 양수인에게 연고권이 취득된다고 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연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는 본건 계정부분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권리를 양수한 소외 1 및 동 소외 1로부터 동 권리를 양도받은 소외 2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동 부분을 현실적으로 점유한 후원고가 동 권리를 취득한 관계서류와 그 경위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신청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충분히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재산에 관한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사실 관계등은 전연 판단치 않고 막연히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소외 1이 본건 재산을 점거하였고 또 원고가 단순히 권리의 양도를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합법적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연고권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인바 원판결 적시사항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지 동 소외 1이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양도 양수에 관재당국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소외 1이 사실상 본건 소송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을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양수하여 점유사용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동 소외 1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등 판단의 유탈이 없다. 그리고 또한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사용은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원이 종래부터 견지해 오는 견해로서 소외 1이 전술과 같은 임차권 양수의 사실이 있다 하여 그것이 관재당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소외 1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인으로 부터 연원을 가진 원고의 본소 목적물의 점유사용에 대하여도 또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는 연고권에 대한 법해석을 잘못한 하등 위법이 없다. 권리양수의 사실 양수후의 점유사실 재산의 반환 또는 포기서 등의 교부 사실만으로써 양수인에 연고권이 취득된다는 상고인 주장은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속재산의 2중 점유자이며 귀속재산을 양도 전대한 관재법상의 결격자이므로 동 참가인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면 현실적인 점유자이고 피고에게 관리신청을 한 자로서 연고권이 부여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하등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한 원판결은 동 참가인의 결격사유를 은피 묵살하여 동 참가인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심리를 가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법률 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나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없는 이상 동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것 또한 종래 당원이 취하여 온 견해로서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바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전기참가인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면 원고에게 연고권이 부여될 기대권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연고권이 없는 자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는 여부는 순전히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연고권이 부여될 기대 내지 가능성이 있다하여 이는 사실상의 침해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연고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동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하등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상고인 소론과 같은 심리 부진이나 법률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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