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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판결요지】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곳으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하는데 있으므로 본건 광천지 1평이 타 대지들에 포위되어 있으며 그 대지들의 본법상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립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다 하더라도 위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위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위 대지의 임차인에게 당연히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9. 30. 선고 58행22 판결 【이 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증언 및 검증 결과와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산군 (주소 1 생략) 대지상의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 건물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동 대지 임대차계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물론 피고 역시 우 대지가 분할되어 있는 사실을 막연 부지하고 본건 계쟁지인 광천 1평을 전시 임대차계약 서면상에 적기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계쟁지를 포함한 ○○번지의 전 대지상에 건평 78평의 2층 건물을 건축완성하여 현재까지「호텔」을 경영중에 있으며 본건 계쟁지 1평(○○번지2)은 동 ○○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외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소 ○○번지의 1, 3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설령 본건 계쟁지 1평이 계약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정 하더라도 동 번지에 포위된 1평만으로서는 ○○번지의 1, 3 대 169평과 분리시켜 도저히 경제가치상으로 보더라도 본건 계쟁지의 현점유자이며 또한 동소 ○○번지의2로서 별도 계약체결된 바는 없으나 동 번지의 전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귀속재산 처리법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쟁지 1평에 대한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결국 원고 양명에 대한 본건 광천지 1평의 임대차계약을 한 행정처분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동 광천지에 대한 연고 또는 기득권을 알지 못하고 한 착오있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원고등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소외 3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소외 2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3합 5작의 부속건물이 있었는 바 우 소외 2는 그 소유인 전기 가옥에서 여관업을 경영함에 있어 동 여관내에서 온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수용 「탱크」를 설치하는 외 보조 「탱크」까지 설치하고 전기와 여히 (주소 1 생략) 대를 분할하여 우 보조 탱크 설치장소를 광천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라고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스스로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간 임대차계약 이전에 ○○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9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소외 4 동 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번지 대지 우에 건물 건축에 착수할 지음인 단기 4278년 11경에 충청남도 관재국 조치원 출장소장은 직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온양경찰서장등 관계관서에 공문을 보내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계쟁 광천지를 불법사용하여 건축함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18호증(토지대장등본)에 본건 대지가 해방전이며 뚜렷이 분할된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동 보조참가인과 본건 ○○번지 대지 임대차계약시에 특별한 반응이 없는이상 동 대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알었다고 추인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경경히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시에 본건 ○○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막연 부지였다고 인정함을 전제로 본건 광천지가 우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 판결은 본건 광천지 1평은 ○○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동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보조참가인은 광천지 1평에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는 인정을 내리고 있으나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동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소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함에 있으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본건 광천지 우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더라도 동 광천은 지하실철관으로 배관장치된 관계로 약 50미돌 거리 장소에서 물 예장탕구를 설치하여 광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계쟁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정을 내린 것도 광천지의 이용가치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라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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