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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 1965.3.16. 선고 64다1897, 189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12) 502면, 카 1951), 1965.3.23. 선고 64다182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13) 502면, 카 1834), 1966.3.29. 선고 66다171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20) 503면, 카 1446) 【전 문】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주 문】 본건은 종료되지 않고 아직 당원에 계속하고 있다. 【사 실】 피고 겸 반소 원고대리인은 단기 4293.6.1.자로 본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해신청이유로서 본건은 동년 5.26. 당사자쌍방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었으나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이 동일 상오 10시로 지정된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것은 동일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발병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치 못한 것이고 당시 부산에서 전화로서 타 소송관계로 법정에 재정중이던 부산변호회 소속 변호사 이두홍에게 본건에 관한 소송복대리를 위임하고 동인은 본건 호상시 귀원에 그 지를 진술하고 소송복대리 위임장을 지체없이 보완하겠으니 변론을 속행하여 달라고 진술한 사실까지 있으니 이는 당사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책임에 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데 해당하므로 본건 신청에 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고 원고 겸 반소피고 대리인은 본건은 동년 5.26. 당사자 쌍방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한 것이니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진술하다. 【이 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오전 9시에 각 출석치 아니하여 본건은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게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겸 반소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은 우 5.26. 오전 7경부터 위경련이 돌발하여 동일 기동불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사정을 인정함에 족하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본건 기일 지정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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