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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0. 4. 14. 선고 4292민공7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27]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의의 가부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시는 부재자명의로 그 구제를 소구할 수 있고,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피탈되었을 때에는 그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5조 【참조판례】 1964.7.23. 선고 64다108 판결(요민Ⅰ 민법 제25조(13) 31면, 집12②민67), 1968.12.24. 선고 68다2021 판결(요민Ⅰ 민법 제25조(16) 31면, 카 8030 집16③민321)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2민2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전부터 충청남도 선장면 대흥리 16번지 답 1,560평을 소유자경하여 오던 중 9·28 수복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자 소외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기 4292년 비 제19호 결정으로써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바, 피고는 단기 4284년 춘부터 현재까지 동 토지를 불법점거 경작하고 있으므로 기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였으며 아울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기 본안전 항변으로써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부재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규정이 없고 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는 것으로써 수하로부터도 여사한 권한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관리인은 자기자신의 명의로 보존행위는 물론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구태여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본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본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주장을 부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써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부재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규정이 없고 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써 수하로부터라도 여사한 권한을 수여받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기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은 자기 명의로서 보존행위는 물론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구태여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본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단기 4284년 춘경부터 현재까지 본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기타는 부인한다. 원고가 행방불명이 된 후 원고의 원근친척인 전시 소외인등이 협의하여 단기 4284년 춘경부터의 소작권을 허급하였으며 기후 전시 소외인이 기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동인이 찬동 체결한 피고와의 소작계약은 우금 유효할 것이며, 설령 우 소작계약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갑 호증 전부에 대하여 인부를 하지 아니하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 시는 부재자 명의로 기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본건과 여히 부재자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침탈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기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이 부재자 원고의 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기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및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 춘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방불명된 후 동인의 원근친족의 협의로써 소작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외라 기 밖에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소작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실당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홍재화(재판장) 위청룡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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