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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9. 26. 선고 4291형상3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6형,037] 【판시사항】 간첩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간첩이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며 거점구축 정도만으로 기수에 이르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98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우 제1심판결 적시사실 (2) 전부를 포괄하여 형법 제101조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간첩예비로 인정한후 피고인 2는 동 간첩예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법조외에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처단하였다 그러나 간첩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 월경과 동시에 예비단계를 지나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본원의 종래의 판례취지인바 원판결은 우 판례취지에 배치되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의 행위를 간첩예비방조로 의률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검사의 본건에 관한 간첩기수론은 간첩의 개념과 그 범위가 종전의 세태와 정세의 변천과 발달에 따라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에 확대하여 해석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공소외 1, 공소외 2등의 포섭 거점구축등을 지목하여 간첩기수라 함은 너무나 그 개념과 범위가 범박할 뿐 아니라 우 동지 포섭은 국가보안법위반 문제에 포괄처리할 것이요 또 거점구축정도만으로는 아직 착수행위의 범위를 면탈하지 못한 행위로서 기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기록상 타기수행위를 포착할 행적이 없는 한 우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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