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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1형상1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6형,022] 【판시사항】 기관차의 전조등으로 전등 대신 유등을 사용한 경우의 교통기관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야간에 기관차의 전조등으로 전등대신 유등사용이 허용되어 동 유등의 전조한계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여행한 것만으로 기관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의 무죄이유를 검사하건대 (1) 피해자 공소외 1의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사고발생 즉전에 기적을 취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대피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적 취명의무 이천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할 수 있고 (2)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제1심 이래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본건 기관차에는 원래 발전기 장치가 없으므로 유등을 대치하였던 것이고 규정상으로 유등 대치가 허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결국 본건 기관차에 유등을 대치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관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를 인정키 난하고 (3) 전방 주시 의무의 해태 여부에 관하여서는 경찰 이래의 피고인의 진술에 징하면 피고인이 의정부 역구내를 운행함에 있어 항시 전방 주시의무를 여행하였으나 당야는 음야로서 광력이 약한 유등의 조명하에서는 전방 주시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즉 전단설시와 같은 전등 대신에 유등을 전조등으로 사용함이 허용되는 이상 유등의 전조 한계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여행하면 일응기관사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열차진행방면의 존재함을 발견치 못한 것을 곧 업무상 주의의무의 해태로 문책할 수 없다 설시하였다 자에 전시 (3)에 관하여 고찰하건 대원판결의 설시한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전등 대신에 유등을 전조등으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교통부 당국에서 유등의 전조만으로서도 사고없이 능히 야간열차 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관사는 동 유등의 전조 한계내에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유등은 전등의 전조 한계보다 그 광이 약할 것이므로 이 약한 전조 광력한계와도 보조를 맞추어 이에 적응한 운행속력을 조절하여 특히 사람의 통행을 예측할 수 있는 역구내와 같은 선로상에 있어서는 여일층 전방의 장애물의 유무를 주시함은 물론 만일 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하시던지 기관차를 급정차하여 사고발생을 면할 수 있는 저속력으로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등의 전조 광력의 한계 거리여하 우 한계내에 있어서 급정차함에 필요한 운행속력(양자의 조절관계) 즉 얼마간의 속력이 있었더라면 유등의 전조 한계내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한 시 급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가를 현장에 근거하여 이르 구명하는 한편 이에 임한 기관사의 주의의무 태만의 존부 및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가 아니면 피고인의 본건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무과실을 단정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상 전조광력의 한계속력등의 저점에 관하여 전연 관심없이 그 판시와 같이 만연한 이유만으로서 무과실을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기록상 추지할 수 있음과 같이 피고인이 본건 사고발생을 인천역에 도착하여 비로소 알었다는 사실등을 고려할진대 피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유등의 전조 한계와 속력과를 조절할 수 없는 정도의 과대속력으로 구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역상을 부지하고 통과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치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원심이 심리부진한 결과 소송사실 부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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