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1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5]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법인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의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고려신학교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앙문화학원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57. 11. 22. 선고 57행11 판결 【이 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현행법제의 기본원리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소위 법인도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지칭한다 해석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당사자능력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원심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저 있고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가진단체는 전기 법 제3조의 법인중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관재당국으로서는 법인격 없는 고려신학교에 본건 재산을 임대 내지 매각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개인 소외인에게 임대내지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원심이 이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최윤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