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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판시사항】 시가지계획 구역내의 환지예정지와 귀속재산 【판결요지】 조선토지개량령(폐)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 부터이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토지제한령 제24조, 제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긍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11. 8. 선고 56행157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시가지 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에 관하여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조선토지개량령을 준용하는 것인 바 동개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 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부터이므로 단순히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 끝인 경우에는 환지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9번지의25,24, 13 및 동소 27번지의 3,9의 5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전부인 소외인이 단기4271년에 매수하여 동년 7월 1일 및 10월 1일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을 경료하고 기후 동 토지를 매축하여 동 1941년 1월에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한 것인 바 단기 1943년 본건 토지일대가 도시계획 실시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정시부터 소작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동소 27번지의 7 답 3275평5합(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중 일부의 환지 대상지로 지정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설시의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지의 효력이 당연히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5해방후 관재당국은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소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기히 환지의 효력이 생기어 동척소유로 되었다는 전제하에 귀속재산이라 속단하고 소외인 또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한것은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전 소작하여 온 설시의 동소 27번지의 7답 3,275평 5합중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 173호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한 것을 본건 소외인 소유대지에 대한 것이라 주장한 것도 역시 우환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추찰되므로 동 참가인은 환지처분에 관한 인가 및 고시가 있은후 환지 해당지로서 변경이 없는한 그 시에 본건 토지의 해당부분의 인도를 구하면 못 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관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전 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역시 환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전 설시의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의 유무피고 보조참가인의 종래의 소작지의 지번 위치 평수 및 그 환지예정지인 본건 소외인 소유의 토지의 해당평수 위치등을 심리한 후 단기 1945년 8월 5일 현재 환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하였다면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취급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만연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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