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판시사항】 교회가 타인명의로 임차한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 【판결요지】 교회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편의상 그 대표자에게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위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므로 교회는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동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5. 23. 선고 57행149 【이 유】 교회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지라도 관습 또는 법령상 법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편의상 그 대표자인 일인 또는 수인에게 이를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원고 자신이 아니고 수임자 또는 수탁자라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출연을 하여 실질적 또는 대내적으로 연고권을 갖게되었으나 귀속재산 처리법상 원고 자신이 이를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당시의 목사직에 있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임차케 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이 기후 목사직에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측으로 하여금 임차 또는 취득케 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 또는 그 처의 명의로 갱신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경위에 비추어 민사 또는 형사상책임을 논의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고권에 관하여 설시와 동 취지이고 또 소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본소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