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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판시사항】 가. 어느 토지중 행정처분으로 침해됨이 없는 부분에 관한 행정소송 나. 귀속농지에 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청구는 그 처분 중 권리의 침해를 입은 부분에 한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6. 13. 선고 58행8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위선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니 만큼 행정처분에 의한 피침자라 할지라도 동 처분중 피침해 부분에 한하여 소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고는 기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소청구의 대상인 본건 행정처분에 의하여 본건 대지 297평중 100평의 부분 (원고의 주장으로서는 동 부분의 위치는 물론 특정되어 있는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의 답변으로서도 단기 1954년9월 28일자 계약번호 제6536-나호로 동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이 추측될 뿐이며 원고가 기 신청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말미에 첨부하여 제출한 평면도에 동 부분의 위치가 약시되었을 뿐이니 본건에서 동 부분이 확정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다)에 대한 원고의 기득임차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인즉 동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의 원고 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의 취소나 피고 대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임대차계약존속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본건 대지297평 전부에 대한 피고 대 피고보조참가인간에 매매계약(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은 위 대지중 197평 부분에 대한 것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심리도 없이 원판결 주문 제1항으로서 원고의 위 대지 전부에 대한 피고 대 위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매매계약 취소청구를 용인하였음은 불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다음 귀속토지라 할지라도 그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것인만큼 여상한 토지에 대한 관재국장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 기록상에 현출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본건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경지로 사용(경작자와 그 경작부분및 경작의 권원은 확인키 곤란함) 되었던 사실이 요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사실과 위 토지가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위 토지를 귀속대지로 취급처리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이었다는 전제하에 동 행정처분의 취소와 동 처분이효력 존속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용인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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