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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234 판결

[가옥명도][집6민,082]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 신청의 각하와 채증법칙의 위배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이익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7. 12. 5. 선고 57민공324 판결 【이 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인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거로서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였던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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