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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는 있으나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동인이 지주에게 분배농지를 반환하기 위하여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분배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64번지의 2, 전 948평에 대한 경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75년부터 피고 소유인 주문 게기의 농지를 소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단기 4283.3.25.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그 분배를 받고 매년 소정의 상환액을 정부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소유토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원고의 상환액 납부가 만료인 것을 기화로 하여 전기 농지를 반환시킬 의도하에 9·28 수복 이후 자기 여서인 소외 성명불상자를 사주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한 군인을 대동하여 원고가에 침입케 하여 사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86년 봄부터 수차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농지분배받은 대가로 매년 금 30,000환의 김장대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면서 그 취지의 계약서 작성상 필요하니 인장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단기 4287년 3월경 원고의 인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바 피고는 우 인장을 입수한 것을 기화로 하여 원고가 전기 농지를 포기한 것처럼 가장하고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가령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동 신청원에 의하면 전기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다 하였음이 명백한 바 동 농지를 국가에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소관 농지위원회로부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농가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가가 아닌데 이에 해당하는 농가라고 자칭하면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주장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동 농지에 대한 원고의 경작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청구에 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가사 본건 농지를 원고가 국가에 반환하고 피고가 귀농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아직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한 수배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경작권이 무하다. 다음 원고는 분배도 받고 일부 상환도 완료하여 분배에 관하여서는 하등 불만이 무하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제소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인이 없으며 본건 농지는 현재 원고가 경작하고 있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 동 제3,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3 , 동 제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은 각 관인부분만 인정하고, 동 제9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7호증의 1,2, 동 제8호증의 1,2는 각 부지, 동 제5,6호증 급 동 제10호증은 성립을 부인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본건 분배농지포기원을 위조하여 구청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귀농을 허가한 것인즉 원고의 경작권상실과 피고의 경작권취득이 되므로 이 사항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요 원고는 위조반환원서를 진정한 반환원서로 취급하였다는데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이므로 원고는 단기 4288.7.24. 농지소재지인 흑석동작농지위원회에 수배농지포기원은 위조한 것이라고 이의신립을 하고 또 이 결정에 대하여 동년 8.25. 영등포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동년 10.1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지의 재사결정이 내려 이 결정은 드디어 확정되었으므로 농지개혁법상 완전히 본건 농지를 국가에 반환하게 되어 그 경작권을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완전히 귀농허가에 의하여 전기 반환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전기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으며 다만 농지개혁법 제24조에 소정한 3조건이 있으면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이고 기타는 여하한 조건으로도 제소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의 농지반환 행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포기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 반환을 받은 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귀농허가인 행정처분으로 피고가 경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행정처분이 취소 내지 무효로 되기 전에 민사재판소에서도 원고의 경작권을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본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는 부인하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인장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단기 4287.3.5.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앞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단기 4288.6.23. 우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경작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그 포기이유에 있어서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건부 포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지주에게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단기 4289.4.9. 원고의 본건 농지포기신청원이 접수된 근 1년후 포기농지에 대한 자경인증신청을 하여 단기 4290.5.13. 피고의 귀농이 인정되어 자경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농지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귀농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며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 급 동 10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3, 4, 급 소외 5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5호증의 2,3 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5호증의 1은 관인부분만 인정하고 동 제4호증 급 동 제6호증은 각 부지가 진술하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인데 피고가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제출하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은 전기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분배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인바, 동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가 동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도 아니고 또 피고에게 귀농결정을 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해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주장의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동 농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실시에 따라 그 분배를 수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시인할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해주장은 채용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에는 원고는 본건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다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 있으나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확인을 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회경(재판장) 박용원 한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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