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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33]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세무공무원의 고발과 그 취소시기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취소는 제일심 판결선고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55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 김사만의 상고이유는 1, 본건에 관해서는 단기 4290년 3월 11일 고발인 정읍세무서장이 고발을 취하하여 (우 고발취하서는 단기 4290년 3월 11일 전주지방검철청에서 수리하여 목하 상신중에 있음) 소추조건이 결여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있으시기를 무망하나이다 운하다 심안컨대 조세범처벌법 제6조 본문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규정하였고 본건을 정읍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한 사건이므로 우 고발은 마치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조건이라할 것인바 비록 형사소송법전 상고소와 같이 그취소시기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수있다 ( 제232조 제255조 참조) 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 고발의 취소시기도 전시 친고죄의 고소취소시기에 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동 판결 선고후에 있어서는 이를 허용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고발의 취소는 기록상 그 형적을 간취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선고후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은 공소기각론은 채용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원심양형의 당부를 심안컨대 본건 체납은 저수지파괴등으로 인하여 수확불량에 기인한 수년간에 긍한 납부부족액이 누적된 것으로서 능력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써 불납한 것이 아닐 뿐아니라 피고인은 단기 4290년 2월 그 체납액을 완납한 것임을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금일에 있어서 원판결과 같은 실형은 가혹하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를 파기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판결하건대 본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 및 원판결의 증거 설시와 동일하므로 동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의 판시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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