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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15 판결

[사기등][집6형,002] 【판시사항】 기망의 의사와 위법수단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와 같이 갑으로부터 동인을 제대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은 후 그 제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청양결찰서장의 직인과 적곡면장의 직인을 각각 위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갑을 제대케 하여 줄 의사로서 위 금원을 받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편취하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제1심 및 원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와 여히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을 제대케 하여준다는 조건으로 금 45,000환의 교부를 받은 후 해 제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청양경찰서장의 직인과 적곡면장의 직인을 각각 위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을 제대케 하여줄 의사로써 전기 금원을 수수한 것임을 충분히 규지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차를 편취하였다 할 수 없고 결국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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