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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21. 선고 4290형상335 판결

[법령제119호위반][집6형,017] 【판시사항】 「헤로인」판매죄에 대한 법률적용 【판결요지】 헤로인 밀매행위는 신형법 시행 전에는 군정법령 제199호(폐)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나 신형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령 제119조, 형법 제19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본건 헤로인 밀매소위는 신형법 시행전에는 법령 제119호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나 신형법 시행후에 있어서는 동법 제198조를 적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차에 대하여 법령 제109호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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