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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4] 【판시사항】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청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이고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 등 과대한 노력을 요하지 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송요건 흠결을 원유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직권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B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단기 4287년 11월 27일 소청심의회의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무하므로 본건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다하여 각하하였읍니다 연이나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고는 기 소장에 소청장 사본을 첨부제출하였고 해 소청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하는 소청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본건 소송요건인 소청제기사실유무의 조사는 재판소의 직권조사사항인 고로 원심재판소는 차 사실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유할시는 필히 직권으로써 소청심의회에 사실조회를 할 직책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갱히 전기소장 첨부소장사본에 대하여 일고도 무히 만연히 소청제기사실을 부인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별지 소청제기증명서와 여히 소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재판소는 약 2년간(자 4287년 12월 2일 지 4289년 11월 30일) 이나 본건 심리를 계속하며 지극 간단한 본건 소청제기 사실조회를 하지아니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운하다 심안컨대 소원전치주의를 채용한 아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소청제기의 유무는 당해 소송의 성립요건에 속하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장에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하였음을 표명하였고 또 이를 제3회 구술변론에서 진술하였을 뿐아니라 소장에 우 소청장사본을 첨부제출하여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소송의 제기는 적법한 소청제기와 그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송요건의 흠결이있어 부 적법함에 귀착함으로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소청제기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임으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등 과대한 노력을 요치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에 진력한 형적을 간취할 수 없고「다만 인정함에도 족한 증거없다」하여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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