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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형상183 판결

[강도상해][집5(3)형,017] 【판시사항】 강도상해사실의 분리인정과 사실오인 【판결요지】 폭행에 인한 상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함에 끄친 것이 아니고 동의사를 억압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재산을 탈취한 것임으로 검사가 이를 강도상해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야 이를 상해와 공갈로 분리인정함은 사실 오인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제350조, 제35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각80일식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증 제2호 (손전등1개) 증 제3호 (현금430환)는 피해자 박삼곤에게 환부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염창렬의 상고이유는 본건소송 사실은 피고인 1은 광주상업고등학교 제2학년을 중퇴하고 동 피고인 2는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 피고인 3은 담양중학교를 졸업한 후 각 무위도식하여 오던자등인바 피고인등은 피고인 4와 공모합동하야 단기 4289년 10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구 속칭 (벌대고개)에서 동 야 담양극장에 구경갔다 도라오는 동군 월산면 화방리 거주 공소외 2 당 21년과 동면 월산리 거주 공소외 1 당20년을 상봉하야 우 공소외 2가 피고인등의 친우인 공소외 3을 도망병이라고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감정으로 우 양명의 안부 흉부등을 각 수권등으로 수회 구타하여서 동인등의 동 부위에 각 치료 15일을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동인등의 신체를 수색하여 공소외 2로부터 현금 180환을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손시계 (1개증 제1호) 시가 금 8,000환 상당 및 손전등1개 (증 제2호) 시가 금 1,000환 상당과 현금 1,200환 (증 제3호) 을 강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우 사실에 대하야 상해와 재물의 영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 강취의 수단인 상해가 피해자등의 항거불능할 정도의 것이 못된다는 견해인지 강도상해의 성립을 배척하고 단순 상해와 공갈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검사가 각 징역7년을 구형한데 대하야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이나 1건기록을 정사 심안컨대 본건은 범행시간이 오후 11시반경이였고 범행장소가 통행인이 희소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구 소재 속칭 (벌대고개)이였으며 피해자의 배수인 피고인등이 합세하여 피해자 양명에게 달려들어 (박치기) 로 들어받고 혹은 수권으로 구타하고 혹은 족축을 가하여서 동 피해자등으로 하여금 출혈이 낭자함은 물론 지상에 전도되여 실신상태에 빠져있는 기회에 승하야 본건 금품을 강취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이상 당시 피해자 공소외 1, 동 공소외 2는 피고인등에게 추호도 반항할 여지조차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상태하에서 본건이 이루어졌어졌다고 봄이 오인의 일상 경험과 건재한 상식에 비추어 정당한 객관적 판단이라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명백히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의률의 착오를 범하고 법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한 위법이있어 파기를 불면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코저 자에 상고절차를 취하는 바이다라 운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검사의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상해와 공갈로 분리 관찰하여 그 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폭행에 인한 상해가 다만 피해자등의 자유의사를 제한함에 끄친것이아니고 피해자등의 의사를 억압하여 항거불능케한후 재물을 강탈한 것임을 간취함에 충분하며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강도 상해로 인정함이 정당하고 이를 상해와 공갈로 분리인정하였음은 사실 오인이라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건대 피고인 1은 광주상업고등학교 제2학년을 중퇴하고 동 피고인 2는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 피고인 3은 담양중학교를 졸업한 후 무위도식하여 오든자등인바 피고인등은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공모합동하여 단기 4289년 10월 3일 오후 11시20분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구 속칭(벌대고개)에서 동 야 담양극장에서 구경하고 도라오는 동군 월산면 화방리거주 공소외 2 당21년 및 동면 월산리 거주 공소외 1 당20년을 상봉하여 우 공소외 2가 피고인등의 친우인 소외 공소외 3을 도망병이라고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감정으로 우 양명의 안부 흉부등을 각 수권으로 수회 구타하여 동인 등의 동 부위에 각 치료15일을 요할 타박상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동인등의 신체를 수색하여 공소외 2로부터 현금 180환 공소외 1로부터 동인소유 손시계 1개 (증 제1호) 시가 8,000환 상당 및 손전등 1개 (증 제2호) 시가 급 1,000환 상당과 현금 1,200환 (증 제3호)을 강취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우 사실중 판시 사해의 부위 및 정도를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각 피의자등에 대한 각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및 검사의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압수한 증 제2호증 제3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상해의 부위 정도는 기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의사 허걸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단서중 판시상해의 부위정도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각 징역 3년6월에 처하기로하고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동법 제57조 제1항 압수 장물의 환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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