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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형상1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33] 【판시사항】 조세납부 독촉과 통고 【판결요지】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야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2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는 「우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4290년 4월 9일 피고인에게 벌금 금 85,000환을 동년 4월 16일까지 광주고등검찰청에 납부하라는 언도가 유한바 피고인은 동 언도에 불복함은 피고인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에 관하여는 기 미납부분 조 8팔중 5팔은 근일에 납부하였고 기 잔3팔 역 현하 납부할 계획으로 분망히 준비중임에도 여사한 급박한 처분을 하심은 황송하오나 심히 억울하오니 차 처분은 취소하시고 당분간 유예의 처분을하여 주시옵기 자에 상고함」함에있다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조세범범칙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동법 제15조, 제16조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함은 명백한 바이며 또 우 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1항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통고를 하고 이 통고를 접한 범칙자가 그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고발권자가 고발을 하여야하며 만약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기 통고를 하지아니하고 즉시 고발할 수 있음은 동조 제2, 3항의 법문에 의하여 이론이 없다할 것이나 전시와 여한 통고절차없이 즉시 고발할시는 그 이유가 고발장에 명시되여야하며 이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고발은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발을 전제로 한 공소도 부적법하다함은 본원의 판례로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요건으로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 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여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전단 설시이유에 의하여 본건 고발은 그 법정절차를 이천치 아니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본건공소도 그 제기요건에 흠결이있어 위법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에 념급치 아니하고 본안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우 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는 바 전설시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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