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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6. 27. 선고 4290행상2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 미계약지 발견신고자의 권리 【판결요지】 미계약지 발견 신고자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관재당국의 공고에 의하여 미계약재산을 신고하는 동시에 임대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 취득을 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2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행95 【이 유】 원심은 미계약지 발견신고자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관재당국의공고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신고하는 동시에 임차신청한 원고에게 기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인듯 하나 동 공고라는 것이 하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재량에 의하여 취하여진 것으로서 가령 동공고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도의적 비난대상이 될지 모르나 법률적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선순위 임대차 계약신청자인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불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권리의 취득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하등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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