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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5. 27. 선고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판시사항】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본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15조, 제3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8. 19. 선고 56행210 【이 유】 소론은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매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논지인 듯하나 연고권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주장할 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있고 또 임대차 혹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로써 임차권 또는 매수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관재당국은 일단 여사한 계약을 체결한 후는 이를 취소할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 원인이 없으면 차의로 이를 취소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대지를 비록 연고권은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연고권을 침해함이 없이 피고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고 일건기록상 이를 취소할 사유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국이 이를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본건 처분은 위법이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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