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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7. 선고 4290행상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찬인의 처 아닌 자인 연고권 【판결요지】 관리주택을 임대받은 갑의 임차권을 연유로 갑의 법률상 처로 인정키 난한 자가 동 주택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7. 15. 선고 57행63 【이 유】 원심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본건 관리주택을 소외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의 법률상 처로 인정키 난하므로 동소외인의 임차권을 연유로 본건 주택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하는 원심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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