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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음으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툴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18. 선고 56행13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양준모 동 민병훈의 상고이유는「원심에서는 피고 청량리군수가 행한 본건 위토인허처분에 대한 불복소원의 제기기간이 소원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 3항에 비추어 기히 경과되었으므로 적법한 소원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소송 각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하여는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여이 환송전 원심에 있어서 본소 제기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이송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즉시 항고한바 단기 4289년 행항 제4호 대법원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관할에 속함이 명시된 즉 우 복소원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시와 여히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의 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읍니다 즉 군수의 불법된 위토인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시 귀원결정에 의하여 기히 명백히 된 이상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제기에 앞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사청구 이의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립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립을 유독 소원법만에 의거한 소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에 관련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시에 이의신립이나 심사청구등 불복신립의 길이 있으면 미리 이를 행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위토인허행정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차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선 제1차적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이의신립을 하여야할 것이며 과연 원고는 전기 피고의 불법된 행정처분이 있음을 단기 4288년 5월 10일 비로소 알고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20일이내인 4288년 5월 23일 청원군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이의항고를 제기한바 차에 관하여 단기 4289년 5월 22일 각하결정을 내려 동 결정 정본이 동년 6월 1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동결정 정본의 송달을 수한날로부터 1월 이내인 4289년 6월 22일 일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추호도 힐난할 바 없음에 불구하고 부당히 서상과 여히 판시한 것은 위법인 것이며 도저히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라 함에 있다 그러나 군수의 위토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으므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룰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소송은 원판결 이유설시와 여히 적법한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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